|

FI 검정 제품 * 휴대용 비상 조명등 설치 법적 기준 소방법 시행령 개정 : 2002년 3월 30일(대통령령 제17558호) 법령 :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제143조의 2내지4 * 법 령 개정 중 관련 내용 요약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- 구획된 각실마다 설치 - 법 개정 이전 영업허가등을 받은 대상은 2003년 3월 29일까지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 * 다중 이용업소의 범위확대 -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노래방,비디오방,게임제공업 - 소주방, 화상대화방,전화방,고시원,콜라텍,PC방,찜질방,불가마,황토방, 산후조리원,쪽방,주거하우스,모형물품,이용음식점 -숙박시설 : 호텔,여관,모텔,여인숙,관광호텔,국민호텔,가족호텔,전통호텔, 콘도미니엄, 유스 호스텔
|